[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로 건설사들이 시민 혈세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 반드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건설사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배상 청구 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1조3000억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15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실제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는 법인을 인천지검에 고발, 검찰은 이중 13개 중대형 건설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을 막고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입찰담합으로 낙찰률은 높아져 건설사들의 이익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7.56%로 2009년 국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91.7%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 와 비교해 볼 때 4000억원 가량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조치 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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