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남기업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4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경남기업 자기자본의 4.54%에 해당한다.
경남기업은 "이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예상 고지세액"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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