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규모에 따라 활동시간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교보생명이 “각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엔 2012년 당시 조합원 수가 3132명인 A노조와 27명으로 이뤄진 B노조가 있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에 할당된 신입사원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사측은 같은 해 8월 A노조에 50분, B노조에 10분을 할당해 통보했다.
그러자 B노조는 시정을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에 반발해 “조합원 수를 비교할 때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원 규모에 따라 정도에 차등을 둬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소수 노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시간 배분 등에 있어 복수 노조가 상호 간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체교섭과정에 준해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논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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