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간 정부와 관광업계는 학교보건법 상 위해시설로 분류된 탓에 관광호텔 건립이 저조,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야당 및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반발로 논란이 거세다.
이런 판국에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에서 금지해제 판정, 즉 건축을 허가받은 관광호텔 158건 가운데 102건(64.6%)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착공 사업 102건 가운데 과반인 56건(54.9%)이 2012년 이전에 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화위 심의통과 후 2년이 넘도록 착공 테이프조차 끊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정세균 의원(새정치연합)이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관광숙박업소는 모두 161개소(총객실수 2만7000개)에 달한다. 반면 최근 5년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수 102곳(최소객실수 1만3000개)의 규모다. 이미 허가를 받은 곳들만 제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소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물량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등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정화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세균 의원은 “2010년 이후 종로구청에 접수된 26건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 100% 승인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며 “(영등포 등) 일부 예외사례를 가지고 지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면 다 된다는 생각부터가 깨뜨려야할 진짜 ‘암덩어리’”라며 “현 제도 하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함에도 특정 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브랜드와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하는 관광호텔체인 브랜드인 '베니키아' 가맹호텔 51개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44개 호텔의 57%인 25개소가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항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텔인 이상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판시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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