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롯데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방송횟수를 늘리고 황금시간대를 할애받기 위해 2009년 이 회사 상품기획자(MD)인 정모 전 팀장(44)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넸다.
처음에는 1회에 수백만원씩 전달했다. 방송횟수와 방송시간이 제품 판매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만큼 MD의 판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방송이 장기화되면서 MD의 요구는 노골화됐다. 수백만원이던 금품이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고급 승용차까지 마련해줘야 했다. 정 팀장이 A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모두 2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모 전 이사(50)도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을 편성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억원을 챙겼다.
이번 롯데홈쇼핑 비리사건에는 과거 홈쇼핑 납품비리사건과 달리 임원 등 고위층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과거 홈쇼핑 비리의 경우 MD팀과 방송편성 권한을 가진 편성팀을 상대로 한 금품비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과 이모 상무(50·전 방송본부장)는 2008년부터 5년간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을 통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돈 6억5000만원을, 김 부문장은 1억5000만원가량을 따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칼끝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위층으로 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1979년 롯데쇼핑 공채 1기로 입사해 대표이사에 오른 신 대표는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 대표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대표가 수상대상인 것은 맞다"며 "다만 (일부 보도된 것처럼) 아직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롯데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대표 연루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을 만한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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