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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위반” 美ㆍ日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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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세계무역기구(WTO)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의 정책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WTO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이날 “천연자원이 일단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나왔다면 WTO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고 중국에 규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요청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중국은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WTO는 이를 수용하지 않않았다.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재판의 1심에 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WTO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 결정에 대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WTO가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보도했다.


마이크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결정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은 똑같은 희토류에 대해 중국 경쟁사보다 3배나 돈을 지불해야 했다”며 “이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정보기술(IT) 기기와 첨단 제품에 두루 쓰인다. 세계 희토류의 95%를 공급하던 중국은 2009년에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희토류 가격이 2011년 급등해, 일부 희토류 가격은 500% 폭등했다.


그러자 미국과 EU, 일본이 2012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을 WTO에 제소했다.


희토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중국의 횡포를 우려한 미국과 호주 등이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중국의 공급 비율은 85% 수준으로 낮아졌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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