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후 처음 맞는 주말 보조금 과열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문제가 됐던 '보조금 폭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3월 과잉보조금으로 인한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1개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다른 2개 사업자가 보조금을 과하게 쏟아내며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공식대리점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대체로 지키고 있었다. 판매점들 역시 SK텔레콤의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LTE-A 등에 신규·번호이동 모두 30만원에서 40만원대의 보조금을 실어 판매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판매점 직원은 "SK텔레콤이 KT와 LG퓨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가입에도 번호이동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도 "'마이너스폰'이 나오기도 했던 대란 때 수준의 보조금은 영업정지 기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처도 영업정지 조치 이후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간간이 SK텔레콤 번호이동이나 KT 24개월 이상 사용자 기기변경 고객 모집 글이 올라오지만 보조금이 오프라인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59일(미래창조과학부 처분 45일+방송통신위원회 처분 14일), SK텔레콤은 52일(미래부 45일+방통위 7일), KT는 45일(미래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지난 13일부터 미래부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상태에 있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과,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로 나뉘어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방통위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제재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5월19일 이후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일과 시행방법 등이 결정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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