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씩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미래부의 사업정지 처분과)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미래부 제재는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이고 이번에는 이용자 차별에 대해 제재하는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통사에 대해 내려진 지난 3년간 제재가 이번으로 6번째"라면서 "통신사업자 대표인 SK텔레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상임위원도 "중소 제조업체나 판매업자가 상당한 피해를 본다"면서 "1위 사업자 다운 행동을 보여라"고 요구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KT가 이번에 자제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고 보조금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T하면 떠오르는 게 '국악소녀' 빼고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해졌다"면서 "본연적 서비스 경쟁으로 국민기업이 되기 위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높은 위반율을 보이느냐"면서 "약탈적 보조금 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중소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많이 받으면 국민이 평가할 것이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양문석 위원은 "특히 팬택의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면서 "기기변경은 빼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라 해도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접근 통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되면 좋겠지만 언론들이 1~2위 사업자들의 주장만 주로 반영하다 보니 사업자들이 이용자 침해행위를 저질러도 봐줘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영업정지에서 특히 영세 제조업체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통사들의 단말기 구입시 중소 제조업체들이 살아나고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사업자들과 수 차례 회의를 하는 등 필요성을 공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3기 위원회가 들어선 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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