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였다.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93점), SK텔레콤(90점), KT(44점)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결정된 추가 영업정지는 언제부터 인가.
▲미래부에서 내린 영업정지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번 영업정지가 끝나고 이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조사, 판매점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나 영업정지 방식 등은 차기 위원장한테 위임하기로 했다.
-과열주도 사업자 점수가 3점 차이난다. 지난번 제재에는 1점 차이라서 양사 모두 제재를 안했던 반면 3점 차이를 가지고 7일의 영업정지 기간 차이를 뒀다. 과징금도 10% 가산 비율을 달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는 2등과 3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1점 차이는 얼마 안되는데 3점 차이는 크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 주도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달리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중복제재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1월 조사에 들어갈 때부터 법적자문을 많이 받았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다. 미래부의 제재는 '하지말라는 명령'에 대한 불이행 때문에 내려졌다. 단 한 건만 걸려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속한다.
-연구과제로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예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번호이동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번호이동을 제한시키는 것인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권침해일 수 있지 않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번호이동을 하는 건수는 하루 2만건도 안된다. 사업자들이 광고하고 유도해서 과열되는 것이다. 번호이동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3사가 합의해서 제한하자는 취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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