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제민주화]⑤건설산업 변화 예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들러리 입찰·담합 등 문제 있는 턴키발주방식 손본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산업은 산업화의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담합, 비리, 부실 등의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건설산업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과 낙찰률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전면 공개토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계약 당사자 간에만 알 수 있는 계약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방식인 턴키제도에도 '메스'를 댄다. 턴키제도의 장점인 시공사의 책임성과 민간 창의성은 더욱 높이면서 담합과 비리행위는 예방토록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입찰사간 나눠먹기를 위한 들러리입찰, 가격담합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들간 암묵적·명시적 이익부여를 전제로 하는 들러리 입찰에 따른 담합을 막기 위해 부실 설계업체 감점제도도 도입된다.
또 업체간 가격점수 차등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인다. 현재 기술비중 70% 미만 사업(전체 사업장의 60~70%)에만 적용하고 있는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도 적용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심의위원은 발주시점에 인접해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발주시점과 관계 없이 1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입찰사의 로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규모 시설물 점검 강화에도 나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무상안전점검서비스 대상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올해부터 전통시장, 교량, 옹벽, 저수지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330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무상점점을 2017년까지 연간 40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전문기관이 정밀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 관리 주체가 영세하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민간과 협력해 보수·보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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