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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종합심사제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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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제민주화]④입찰제도부터 바꾼다
부실공사·담합·과당경쟁 원인인 최저가낙찰제 없애고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종합건설사를 운영하던 A씨는 수주 가뭄에 시달리다 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예정가격의 70%대로 따냈다. 수주금액 한도 내에서 무리하게 경비절감을 감행하며 공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며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고 말았다.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기성금이란 단물을 뿌리치지 못하고 저가낙찰한 후 결국은 제발등을 찍은 셈이다. 정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화와 건설사의 담합, 과당경쟁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안은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다.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 예정인 21개 공사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입찰하는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한 점수가 가장 높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올해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원도급과 하도급사간 동반성장이다. 원도급 건설사의 숨통이 트여야 하도급까지 돌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분야의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고 건설사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 제거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민·관·연 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실적공사비 제도 등 19개 과제를 개선했다.


건설사에 대한 감시 또한 엄격해진다. 정부는 3년내 2회 이상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본금 미달이나 보유기술자 부종 등 등록기준이 안 되는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을 상시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부실 업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 분야에서 충분한 공사경험이 있는 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 또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인력과 자본금 등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해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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