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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공식 부활? 김승연·구자원 회장 이어 조용기 목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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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의 부활인가. 과거 법원이 기업 총수에게 흔히 선고해 ‘재벌 양형공식’으로 불렸던 이 양형이 최근 주요사건 선고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312호 법정에서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저지른 ‘두 회장님들’이 연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난 것에 이어 20일엔 교회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문을 나섰다. 조 목사는 종교인 신분이지만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등의 이유로 ‘종교 재벌’로 불리는 인물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79) LIG그룹 회장, 조용기 목사에 대해 각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는 것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피고인을 풀어주면서도 양형 면에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해석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하면서 교회에 131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3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회 당회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세포탈 범행은 회계법인 제안에 따른 것이었던 점,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해온 점,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을 정하면서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회장의 배임액수를 1585억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룹 전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며 선처했다. 또 김 회장이 피해 계열사에 피해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한 점, 그간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특히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는 것은 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판결문에서 흔히 보이던 문구였으나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뒤부터는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었다.


같은 재판부는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해 변제에 힘쓴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뜨거웠을 땐 법원이 재벌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엄단의지가 강했는데 이 의지가 후퇴한 건 아닌지에 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각각의 사건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이해가 어려운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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