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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자동이체, 업체 현장조사·출금한도 보증범위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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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법인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CMS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 이체를 은행에 의뢰하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정기적인 자동 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1만6500개 법인이 이용 중이며, 거래 규모는 연간 약 89조원에 달한다. 이용 법인 가운데 80%는 사회단체나 렌탈업체·지방언론 등 소규모 영세 업종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원 CMS 안전성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로 CMS를 이용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과 매출규모·사업개시일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기존 이용기관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지금은 서류 심사만으로 CMS 신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는 현장조사와 함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신규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출금 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보증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업종에 대해서는 출금 가능액 대비 일정 부분은 담보·보증 등으로 받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CMS 이용 제도를 강화한 것은 지난 1월말 15개 시중은행 6539개의 계좌에서 한 앱개발업체의 계좌로 1만9800원씩 부당인출을 시도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출금 요청 사례는 모두 취소돼 피해는 없었지만, CMS와 관련한 안정성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CMS를 통해 이용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해당 자금이 업체로 입금되는 시일을 현재 'D+1일'에서 'D+3일'로 연장해 부당출금에 대한 사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CMS를 이용하는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출금이체 전에 이용자에게 '0월0일 00사로 0만원이 출금될 예정' 등의 출금이체 예정 정보를 SMS(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CMS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의 승인 등 안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소규모·영세 이용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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