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기준 절반으로 줄여 허가제 대상 5400호에서 1만5100호로 늘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면적기준을 축소해 허가 대상 농가를 기존 5400호에서 1만51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위해 가축사육 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허가제 대상을 넓힌 것이다.
기존에 소 사육농가의 경우 사육시설의 면적이 12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제 대상이었지만 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돼지는 2000㎡에서 1000㎡로 줄었고, 닭과 오리는 각각 2500㎡에서 1400㎡, 1300㎡로 각각 기준이 축소됐다.
허가대상은 기존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가운데 기존 허가대상은 5400호 수준이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9700호 농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 농가는 총 2500호가 허가대상이 된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면 농가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를 지켜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ㆍ동물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담장과 같은 방역시설도 갖춰야 한다. 축사의 위치도 제한된다. 지방도 이상 도로의 경우 30m 이내에 지을 수 없고, 도축장과 사료공장 500m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가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의 경우 확대 시행일인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만약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구제역과 AI가 발생하면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적용했다"면서 "2016년 2월까지 허가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번 AI가 진정되면 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제 전환에 따른 시설을 갖추는데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아 축산농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와는 별도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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