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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시 해당 사업장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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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18일 입법예고
산업계 요구 반영..규제 수위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사고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1t 미만 소량의 화학물질은 간이등록이 허용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화학물질 성분 및 함량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 예고해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고,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등록 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1t(‘20년 0.1t)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단축해 산업계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했다.


또 시약, 공정개발, 테스트용,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시에는 성분,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용 판매 제조 수입량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위법양태에 따라 경고·개선 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되 안전·환경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었던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순회 교육·홍보, 안내 데스크 운영, 중소기업 대응지원과 신규 제도에 대한 유형별 모의적용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업체에 대해 무상 교육 컨설팅, 시설 개보수 융자 보조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총 24회에 걸쳐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통상 하위법령은 주관부처에서 먼저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하위법령은 초안이 없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제도 설계단계부터 공동 입안한 것으로 정부 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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