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는 청와대와 감사원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된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 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원,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3개 단체는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 관행에 의할 경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 또는 할인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만 있다"며 "제약회사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위반된다"고 보는 법률자문 결과도 소개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