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당국 "보험상품 갱신 텔레마케팅은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텔레마케팅은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카드슈랑스에 이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되며 홈쇼핑을통한 보험 전화영업도 중지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ㆍ카드업계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대출 모집 및 영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해 보험을 갱신하는 유지보수 영업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지조치에는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와 모집, 신규 상품 판매만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에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ㆍ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전화 마케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도 중단된다"고 전했다.


홈쇼핑에서 전화로 보험을 파는 행위도 이날부터 금지됐다. 현재 홈쇼핑 보험 광고를 통해 고객이 전화를 거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홈쇼핑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조직이 고객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홈쇼핑의 보험 판매 가운데 전화 권유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쇼핑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한 인터넷상으로 영업은 가능한 만큼 당분간 텔레마케팅 인력을 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력은 재교육시키거나 기존 자료를 재정비하는 데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면 대출 권유 및 영업 금지로 영향을 받는 대출 모집인과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만 10만여 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기존 상품 갱신 등은 허용했다"면서 "꼭 필요한 업무는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