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KT의 인터넷 이용약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를 뜨겁게 달궜다. KT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한 용어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내린 것뿐"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KT가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KT가 인터넷 이용약관을 변경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에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경된 약관을 살펴보면 운영 방침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기존의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로 변경됐다. 또 연결한 단말에는 현행대로 공인IP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약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KT 측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터넷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의 약관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도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있다.
KT 관계자는 "PC 2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PC를 연결할 경우 추가회선 하나당 5000원의 별도 이용료가 청구된다"며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형 사무실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에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의도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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