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처벌 강화 등 담겨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수위도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정호준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만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이전과 비교해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회계법인업계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외부감사업무를 동시에 떠맡아 각 영역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제출여부 확인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도 동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진행한 자 등)를 등기임원에 준하여 제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과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외감법 위반 관련 기업의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을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강화된다.
이 밖에도 외부감사인 연대책임제도 개선을 위해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되 의도적인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분식회계 등에 대한 증선위 조치사항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들이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와 분식회계에 대한 공개 및 처벌 수준 강화로 향후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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