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이직한 비율까지 합치면 15%
비정규직 근로자 2만명 대상, 2년6개월간 추적조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 직장에서 2년간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회사를 옮기거나 실직상태에 놓였다. 2년 후 고용보장을 규정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동이동과 근무형태 변화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간제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120만8000명으로 이들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7만4800명(6.2%)에 그쳤다.
한 직장에서 이직이나 해고 없이 2년6개월간 근속한 근로자는 53만6500명(44.4%)으로 이들 중 13.9%(7만5000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38만7000명(72.1%)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나머지 7만3800명은 파견·용역 등 기타 비정규직 신분으로 떨어졌다.
기간제 근로자의 55.6%인 67만1700명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평균 근속기간은 2.3년이었다. 이들 중 72.1%(48만4300명)는 일터를 옮기거나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18%인 12만1000명은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다. 6만6000명(9.9%)은 실업자가 됐다. 실업자가 된 근로자들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됐다고 응답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 48만4000명 중 22.3%인 10만8000명은 정규직으로 이직했으나 71.2%인 34만5000명은 기간제 형태를 유지하거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더 열악해졌다.
이는 2007년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보장하는 기간제법이 오히려 2년 후 일자리를 잃게 만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정규직 간 차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6개월간 12.8%가량 임금이 올랐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인 7.5%보다도 높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로,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로, 국민연금이 54%에서 74%로 올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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