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군의 식별과 탐지, 감시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KADIZ가 조정된 구역에 대한 감시ㆍ식별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으며 필요하면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군은 해상초계기(P3-C)를 1주일에 2∼3회 이어도 수역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일 1차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거쳐서 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경의 헬기 초계활동과 초계기(CN-235) 활동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도 나섰다. KADIZ에 진입하는 타국 항공기는 우리의 통신 검색에 대해 항공기 기종과 비행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KADIZ 내로 사전 비행계획서가 통보된 항공기를 제외하곤 즉각 퇴거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공군은 KADIZ에 타국 군용기와 정찰기가 진입하면 즉각 발진해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제주도 레이더 기지와 오산 공군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300㎞ 이상이어서 확대된 KADIZ에 근접하는 항공기 식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 해군 함정의 레이더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어도 수역까지는 비행거리가 멀어서 공군이 퇴거 조치를 위한 비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사업도 진행중이지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F-15K 일부를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 등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공군기지설립도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F-15K를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로 옮겨도 10∼20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타국의 무장 항공기가 KADIZ로 자주 진입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F-15K를 광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대구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F-15K를) 광주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상공 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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