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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조치]행복주택 대폭 축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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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조치]행복주택 대폭 축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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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정부가 주거복지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급부지도 철도 위 행복주택이라는 당초 개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대신 노후된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확대 도입키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간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는 취지다. 행복주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약대로 이끌어 가기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시범지구 발표이후 주민반발과 재원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온 정부는 규모는 대폭 줄이고 공급부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지 등과 연관해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복주택 예산과 더불어 도시재생예산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건설비용에 대한 LH의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가침'으로 여겨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처럼 대폭 손질한 데는 국토부와 청와대간의 교감도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행복주택의 근본 취지가 직주근접한 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데 있는 만큼 부지나 규모 등을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 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줄어든 6만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5만가구), 민간임대주택(1만가구)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행복주택 입주비율도 당초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취지에서다.


행복주택 건설 부지와 공급방식은 대폭 확대된다. 당초 행복주택의 개념을 만들었던 철도위 행복주택에서 더 나아가 도시주거지재생 연계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래 취지대로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한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대구시에서 경북대학교 인근 시유지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계획 제안했고, 포천시는 인근 3개 산단 근로자와 3개 대학교 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귀띔했다.


또 공기업 보유토지를 통해서 6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SH등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를 선별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따라서 그간 진통을 겪어왔던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에 대해 12월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지구지정 문제는 중앙도계위에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구지정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고 학군, 교통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 될 때까지 합리적인 요구사항 반영을 해서 문제없는 범위내 사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3.3㎡당 659만원 수준에서 입지별 특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지확보, 토지점용료 감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 등을 담은 '공공주택법' 개정(국토위 계류중)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준,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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