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가결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다음 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공산이 크다.
특정비밀보호법안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와 테러,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정비밀보호법안과 한 묶음으로 추진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도 지난 7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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