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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制, '전환형'이 대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3초

기존 '전일제 정규직'부터 적용해 단계 확대해야
전문가들 갈등 解法 제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성그룹·롯데·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앞다투어 늘리고 있지만 취업 당시부터 시간제로 뽑는 '채용형'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업 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전환형'이 일반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환형이란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제로 이동하고, 다시 전일제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채용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루 4~6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에 어울리는 업무를 새로 만들어 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식이다. 민간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호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1만8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채용형' 위주의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채용형 일자리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에서 전일제 근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겹치지 않으면서 직무를 계속 새로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업무영역이 중심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신규 채용하는 채용형이 아닌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바꾸는 전환형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에 일하는 사람을 일자리 시장에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뿐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올 10월까지 620명이 사용하는 데 그칠 만큼 실적이 저조하다. 지난해에는 고작 437명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윤곽을 잡는 데 참여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은 "육아휴직이 불가능 할 경우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안 됐다"며 "장시간 근로가 당연시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기 어렵고 육아를 이유로 먼저 퇴근하는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용이 미미한 측면이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여성 외에도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 일과 학업을 병행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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