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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땅장사'기업 계약해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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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업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불법 임대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이익분에 대한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성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1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후 임대를 통해 수익을 챙긴 업체를 대상으로)지난 2월 1차 조사결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지만, 지난 8말말부터 9월초까지 진행한 2차 정밀조사에서는 1차때 보다 위반 정도가 많이 누그러졌다"며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업체로부터 소명자료가 오면 이를 토대로 정밀검증을 거쳐 위반기준이 심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입주 업체들의)불법임대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과 이익분에 대한 환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1차로 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한 자문을 마쳤으며, 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황 실장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분양 조건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용지는 감정가로 분양하면서 평당 890만원에 했고, 연구지원시설 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필지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됐는데 1500만~1900만원선으로 연구용지보다 2배이상 비싸게 분양했다"며 "일반 연구용지는 가격을 싸게 주는 대신 분양자가 10%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고, 연구지원 용지는 가격이 비싼 만큼 전부 임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원들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들의 임대사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초과수익금 환수를 촉구했다.


김종용 의원(민주ㆍ의왕1)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원래 연구용지와 일반용지를 차등 분양했는데, 지금 보면 연구시설에 일반시설 들어간 경우 많다"며 "실태파악을 해서 위반업체는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원 의원(새누리ㆍ비례대표)은 "계약 후 불법 임대수입을 낸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는 지, 또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한준 의원(민주ㆍ안산1)은 "임대로 들어온 업체가 다시 임대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라며 "상거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해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순 의원(민주ㆍ부천7)은 "이번 임대관련 문제 업체가7개사로 나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계약서,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뒤 조취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일반연구용지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업종 13개 기업에 저렴한 감정가격에 특별 공급했다. 도는 대신 연구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 재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하지만 입주기업 가운데 7개사가 이런 조건을 어기고 초과 임대를 통해 연간 197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차례에 걸친 조사를 거쳐, 현재 해당업체에 소명 기회를 준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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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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