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노무현재단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검찰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초본, 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관리토록 했다는 건 대화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같은 착오를 빌미 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 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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