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비리,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아파트부조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관련 종합대책과 상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관행조차 여전히 빈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최조웅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송파6)은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대상의 선정 문제, 제보로 인한 주민갈등, 잘못된 관행, 입주자대표 교육의 실효성 부족 등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는 입주민 제보에 의해 접수된 뒤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혹만 있다면 제보가 가능하고,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수조사가 이뤄지기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6월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요청이 있었던 100여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16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어 9월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138개 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일선 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은 9~10명이 한조가 돼 한 개의 단지마다 2주간 아파트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주민 제보'가 우선적인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도 여러 문제를 발생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의혹만으로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 의심과 반목을 유발한다"며 "한정된 기간과 인원으로 모든 의혹을 다 해결하기란 불가능해 미비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년여 동안 송파구 내 한 단지는 입찰 비리를 적발하진 못했지만 단지 내 조경 등 환경개선 공사비가 예년보다 20%정도 비싸게 집행됐다는 이유로 한 주민이 입주자대표를 고발해 갈등이 빚어졌고 현재는 입주자대표단 자체가 해체돼 단지 관리를 대표할 기구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주민제보 창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부도덕하고 수완 좋은 입주자대표의 비리와 전문성이 없어 발생한 오류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제보 외에도 전문가들이 입주자대표와 시공사 등의 유착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단 등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교육은 원래 1년 1회 4시간이었으나 이번에 1년 2회 8시간으로 늘렸다. 직무·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되도록 할 계획이나 교육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부조리가 감소될지는 무리라는 평이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분리해 고지해야 하는데 관리비 고지서 안에 충당금을 포함시키는 불법 관행, 또 세입자가 충당금을 부담했을 땐 이를 임대차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 부터 다시 받아야하는 데 이를 인지조차 못한 채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노후화될 것을 대비해 미리 그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켜 적립해 두는 금액을 뜻한다.
최 의원은 "추후 관리방안이 실효성이 적거나, 개선대책이 미미해 실태조사의 성과가 반감될 것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공동체 회복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실태조사의 성과를 위해서는 촘촘한 개선대책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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