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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의 한계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특별법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올해 8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평균 2.54%에 그쳤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이 지금의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고용 할당은 넘치는 '청년 백수'에 뾰족한 답이 없어 나온 고육책이다. 2002년만 해도 20대 청년의 고용률은 61%를 웃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59%대로 떨어졌고 최근에서 58% 수준으로 추락했다. 사실상 청년 절반이 백수다. 경쟁률이 수 백대 1에 이르는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시험, 대학생들의 관행적 휴학, 스펙따기 열풍은 청년 취업난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런 배경에서 '공기업 3% 청년 고용룰'이 도입됐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41개 공기관 중 정원 3%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과반수인 21곳에 이른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2%를 밑돌았다. 원자력환경공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다.


정부는 최근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공기업의 정원 3% 청년고용을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대상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401곳이며 나이도 15~34세로 넓혔다.


이 같은 공기업 청년고용 제도의 강화가 청년 실업을 줄이는 돌파구가 될까. 큰 기대는 안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합리화 압박을 받고 있다. 획일적인 고용 강제는 무리다. 고용의무를 어긴 곳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망이로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은 인구구조 변화, 달라진 청년층 의식, 경기요인, 제조업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이 얽혀있다. 즉효약은 없다. 공기업 청년고용 의무화는 정부의 정책적 성의이기는 하지만 근본책이 될 수 없다. 자연스럽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더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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