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교통카드 잔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최소 3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의 경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이 121억400만원에 달했고, 부산 135억5300만원, 대구 유페이먼트 30억8700만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16억1700만원, 경남 13억2900만원, 대전 구 한꿈이 카드 11억7500만원, 광주 9억6500만원, 울산 6억7800만원, 전북 4억5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별도 산출이 불가한 지자체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교통카드 잔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 잔액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 소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카드사는 언제든지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법과 민법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의 경우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업체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통카드 잔액은 활용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업체들이 무기한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장롱 속 돈’이 돼 버렸다. 또한 일부 교통카드 업체들은 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영업외 이익으로 챙겨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각 지자체와 교통카드 업체들은 교통카드 잔액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의 경우 교통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나의 카드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1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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