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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등 일부 車 배기가스 실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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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일부 차량 가운데 운행중 발생한 인체유해가스가 차량 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견됐지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국산차 13종과 수입차 5종은 차 실내로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의 이클립스 2.4 쿠페는 주행시 차량 내 일산화탄소가 70.7ppm이 유입됐으며 현대차 그랜저HG 3.0 GSL이 36.7ppm, 벤츠 E350 쿠페가 25.4ppm의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아차 K5 2.0 GSL과 K7 3.0 GSL, 르노삼성의 SM3 1.6 GSL도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실내공간에서 일산화탄소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1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고속 주행시 차 뒷쪽에 있는 엔진실린더에 들어가는 연료혼합기 부분에서 소용돌이 현상이 생기며 트렁크를 통해 차량 안으로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다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실은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경우 운전자는 구토, 두통을 비롯한 집중력 저하와 함께 소화기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디젤 배기가스의 경우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호흡기계질환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치를 넘는 배기가스가 차량 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밝혀졌지만 대부분 업체가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 의원실은 "현대기아차는 이들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해주고 있으나 미쓰비시나 벤츠, 르노삼성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 5곳 가운데 배기가스 유입에 관한 자체 시험절차를 보유한 곳도 2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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