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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악용? 통합도산법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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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지난해 웅진사태 재현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그룹 내 우량계열사로 분류되던 동양시멘트가 채권단 자율협약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통합도산법에 명시된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DIP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권을 신청 당시의 경영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문제점이 거론됐었다.


금융당국에서는 1일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DIP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 회장은 ㈜동양을 통해 동양시멘트를 지배하고 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 54.9%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법원이 기존경영진을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부실경영 책임을 져야 할 경영자가 다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DIP는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 이후 끊임없이 문제점이 거론돼 왔다. 부실경영을 책임져야 할 오너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웅진 사태 당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전날에 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다. DIP 적용을 노린 결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점 때문에 지난해 통합도산법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선 작업은 한계가 있다. 통합도산법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DIP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춘천지법엔 파산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등의 결정은 민사 합의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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