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진영 장관의 사퇴를 두고 '항명" 이라 해석하는 보도들이 눈에 띈다. 진장관이 박근혜대통령의 명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사건은 두 번 있었다. 1969년 4월8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의 국회 통과로 일어난 '4ㆍ8항명파동'과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10ㆍ2항명파동'이다. 3선개헌에 반대한 김종필계가 주도한 1차 항명은 3선개헌으로 이어졌고 김성곤등 공화당 신주류 4인방의 주도로 이뤄진 2차 항명은 유신으로 귀결된다. 항명파동의 뒷면에는 종신집권을 향한 박정희대통령의 야심과 박대통령이후 권력을 잡기위한 집권당내 세력과의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
진영장관의 '항명'은 집단적반발도 아니고 권력욕에 대한 반발도 아니니 과거의 항명파동과 직접적인 유사점은 없다. 유사점이라면 반발의 주체가 정치인이란 사실정도지만 시사점은 많다.
'항명'에 대한 대응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박정희대통령은 1차 파동때 예춘호 양순직 등 5명의 의원을 제명했다. 2차때는 중앙정보부에서 김성곤 길재호 두 의원을 고문까지 가하고 출당조치했다. 지금은 단기필마로 반발한 진장관에게 총리를 통해 사표를 반려하며 계속 일하라고 압박할 수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당황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박대통령의 리더쉽이 바뀌지 않는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권위주의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최초로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민주적절차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지도자다. 인사와 국정운영방식을 보면 권위주위적 냄세가 강하게 풍겨나온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양건감사원장, 채동욱 검찰총장이 눈밖에 나 밀려났다는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진념장관이 청와대와의 의견차이와 무력감을 이유로 물러났다.
장관들에게 자신의 어젠다를 갖지 말고 대통령의 일만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박대통령의 요구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커져버린 대한민국호에는 맞지 않는 요구다. 감사원독립, 검찰독립, 정치적 소신등 헌법적가치와 개인의 양심이 대통령의 명을 앞서는 나라다.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버지의 후광, 신뢰의 정치인등 개인적인 많은 자질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타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평생맞춤형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냈다. 국정원사건을 문제삼는 야당이 "대선불복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당선이유가 국정원개입보다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대통령은 증세와 복지를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 방안으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옳은 제안이다. 함께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헌법적가치를 존중하고 타협하는 박대통령이 해답이다.
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
최창환 대기자 choiasi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