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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손자' 세대 건너 뛴 상속,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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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를 훌쩍 넘긴 100억원대 대자산가 A씨. 죽을 날이 멀지 않다고 여긴 그는 최근 상속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외동 아들인 B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는 부담스러웠다. B씨는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 벌써 수십억원을 까먹은터라 미덥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A씨는 B씨의 아들, 즉 그의 손자인 C씨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마음 먹었다. 아들인 B씨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손자 C씨가 더욱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A씨처럼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바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아 할증과세(30%)를 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를 비교해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만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돼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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