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에 임금체불 2회 이상, 1년 내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3년 간 개인정보 공개키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서 확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지난해 8월 말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는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을 넘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 전액을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 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 간 임금체불액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3년 간 게재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방하남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9월 중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475만원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은 임금을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234명 중 199명(85%)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였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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