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승진 조건에 '타기관 근무' 추가..."부처 이기주의 없애고 '융합형 인재' 육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융합 인재' 육성 차원에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승진 조건에 '타 기관 근무'를 추가했다. 특정 부서에만 근무한 공무원일 경우 아무래도 다양한 지식·경험·관점 등 창조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 종합적 판단·의사 결정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해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고위공무원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안행부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4급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이라면 정책 현장에서 일하면서 국민들의 현실과 실제 생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야 하며, 특히 협업 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앙 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간관 인사교류가 앞으로 현재 연간 3급 승진자 수인 200여명 규모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과장급(3ㆍ4급) 이상 인사 교류자는 27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타 기관 근무경력으로는 파견ㆍ고용휴직ㆍ기관 간 전보 등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다만, 교육훈련ㆍ부처통폐합에 의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에 다른 기관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그러나 현재 3ㆍ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일괄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 근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ㆍ전산직렬까지 고위공무원 승진 시 다른 기관 근무경력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셈에 넣고, 4ㆍ5급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과 성과급 평정 시 인사교류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주게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규정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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