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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건보공단 건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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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200만명도 건강보험료 내야..年 6조원 더 걷을 듯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대상자는 약 200만명,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거둘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6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장기적으로 급여와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에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200조원 가량의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와관련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 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기타 근로소득 등은 국세청에서 과세 정보가 오지 않는다"면서 "정보가 확인되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총소득이 1462조원 수준인데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이 안되는 소득 정보가 200조원"이라며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 가구원의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개선할 경우 소득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등의 부담은 줄고, 금융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일부 계층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김 이사장은 "과세정보가 확인된다고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현재 2012만명인데 이중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인 중에서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부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연봉 3450만원 이상인 중산층·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는 방안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면서도 "연 3450만원에서 7000만원 이내 소득자는 연 16만원, 월 1만3000원 수준인데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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