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경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증분을 2년 전 경매 때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입찰서 작성 시간도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담합 방지를 위해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경매 진행 전반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8일 미래부는 이같은 LTE 주파수 경매 세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준국 미래부 주파수자원관리팀장과 일문일답.
▲주파수 경매 중 담합 신고가 들어온다면.
- 신고가 들어와도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경매관리반을 따로 운영한다. 녹취 문서, 자필 메모 등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제재된다. 입찰자만 신고할 수 있다. 노조, 개인 등의 신고남발이 우려되어서다.
▲담합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자진신고한다고 해도 면죄되진 않는다. 경고 2번째부터 입찰서 작성시간 5분씩 줄어 55분이 된다. 경고가 늘어날수록 계속 작성시간이 줄어든다.
▲경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 오름 입찰 때는 1시간, 밀봉 입찰 때는 4시간 걸린다. 동점이 나올때 재경매한다. 과거보다 30분 늘어난 것이다. 입찰서 검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과거는 하루에 8라운드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엔 그만큼은 못하게 될 것이다. 총 경매기간은 9일은 넘어갈 것 같다. 사업자들 낸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서류를 보고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검토가 끝나면 일정을 최종 확정할거다. 언제할지 어디서경매 할지는 사업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음주중에 검토가 끝난다. 경매가 8월에 시작한다는 것이지 8월 안에 끝날지는 모른다.
▲입찰증분을 왜 0.75%로 설정했나.
1%에서 낮춘 이유는 2011년도 경매가 과열 될 것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1%)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1조원 가까이 갔다. 이번엔 경매과열이 심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어서 낮췄다. 승자의 저주에 해당될 때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경매가 너무 올라가면 사업자 부담될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입찰증분이 낮아질수록 KT가 인접대역을 저가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 최소입찰 증분을 낮춰 경매가 천천히 진행돼 KT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경매 초반에 입찰가를 확 올릴 수도 있다.
▲담합 조사할 때 문서를 확보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 의혹만 갖고 담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가 담합이라는 판단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자료도 있어야 처벌한다. 의혹만 있어서 신고하면 경매 진행이 안된다.
▲경매 현장에는 누가 참여하나.
- 입찰자 대표 1명 보조인 2명, 총 3명까지 들어갈수 있다. 본사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중요할 수 도 있다. 손으로 쓰고 직인을 찍는다. 방은 다 다르고 붙어있지 않아 만날수도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경매 진행하는데 시간을 더 연장할수도 있다.
▲경매시 공개되는 정보는.
- 밴드플랜의 총가격 뿐이다. 각 블록별 가격은 알려주지 않는다. 담합의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공개하는 정보는 승자밴드 플랜의 합계 금액, 패자 밴드 플랜의 합계 금액, 승자수 패자수, 라운드 수다. 패자에게만 각 블록별로 얼마써야 하는지 금액을 알려주고 입찰서도 준다. 그런데 승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한 블록에 동시에 두 사업자가 배팅하면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나올수도 있다.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미래부와 모의경매를 할수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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