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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민 가도 주민등록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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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6일 국무회의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 보고..."재외 국민 국내 경제활동 불편·불이익 해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국내 소유 건물을 빌려줘서 받는 임대료가 주수입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민을 가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5년에 한 번씩 여권 번호가 바뀔 때마다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그동안 세입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건물보다 다소 싼 값에 건물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손해를 봐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A씨같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들이 국내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말소당해 겪는 불이익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행부는 앞으로 국외 이주 국민들의 기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17세 이상의 국외 이주 국민들에게는 30일 이상 국내 거주를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법적 효력은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외 국민들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겪어왔던 불편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 국민들은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사실살 불가능했다. 특히 경제활동의 핵심인 임대차 등 각종 계약서 체결 등에서 5년 마다 바뀌는 여권 번호를 사용해야 돼 그때마다 제반 서류를 다시 꾸며 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등 본인은 물론 세입자 등 상대방의 불편이 극심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재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안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 이르면 내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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