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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는 안경, 국내서 판매 기승…"불법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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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사생활 침해 논란 속 국내서는 이미 버젓이 유통…판매 행위 자체는 제재 못해

몰카 찍는 안경, 국내서 판매 기승…"불법 아니라고?" ▲안경, 손목시계, 자동차 리모컨, 라이터, 볼펜, USB 등에 몰카 촬영 기능을 장착한 '위장 캠코더'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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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안경처럼 보이지만 몰카 촬영 기능을 장착한 '위장 캠코더'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구글이 준비중인 구글 글래스가 몰카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시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같은 기기들이 이미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경처럼 착용한 후 시선이 닿는대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안경 캠코더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안경 캠코더는 겉보기엔 패션 안경처럼 보인다. 얇고 간결한 디자인의 제품은 물론 무테형 제품까지 나와 있다. 사용자는 이 제품을 안경처럼 쓴 후 안경테에 있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촬영할 수 있다. 두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촬영하고 싶은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안경테에 USB 포트도 숨겨져 있어 PC와 연결하면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PC에 옮겨담을 수 있다.

안경 캠코더 뿐만 아니라 USB, 라이터, 볼펜, 자동차 리모컨, 손목시계로 위장한 캠코더 등도 수두룩하다. 가격은 제품 형태와 성능에 따라 10만~40만원 수준이다. 적게는 10만원 초반에도 살 수 있어 구매할 뜻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실제로 안경 캠코더를 구입해 쓰고 있는 사용자 대부분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아넘어간다는 반응이다. 한 사용자는 "안경 캠코더를 쓴 채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로 붐비는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누구도 의심하거나 알아보지 못했다"며 "파파라치나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위장형 캠코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몰카 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출시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 글래스와 같은 문제인 셈이다.


문제는 위장형 캠코더로 몰카 촬영 우려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지지만 현실적으로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일단 위장형 캠코드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향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만 불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위장형 캠코더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카메라의 경우 몰카 촬영을 막기 위해 촬영 소리를 의무화는 등의 대책이 나왔다"며 "위장형 캠코더의 경우 판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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