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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7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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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중견기업 7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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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중견련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이어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 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로 중견〃중소기업의 과세대상 제외(32.8%),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적용(25.0%), 정상거래 비율의 확대(22.0%) 등을 응답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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