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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15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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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40대)는 휴대폰 광고 메시지로 알게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선물거래를 했다. 업체가 운영하는 HTS가 호가를 따라 가지 못하는 오류로 손절매를 당하는 등 손실을 입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A씨는 선물업체의 거래시스템 조작으로 인해 총 1억8000만원을 날렸다.


불법 금융투자행위가 최근 1년간 15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2012년 7월~2013년 6월) 불법 금융투자업체 사이트 155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적발 건수보다 426.1%나 늘어난 수치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 사례는 올해 상반기 927건, 작년 하반기 625건이다.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이 모니터링에 포함되면서 상반기들어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533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이 밖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17건), 무등록 투자자문업(2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경찰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99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배너광고 등을 활용해 개인투자자를 유인해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해 왔다. 증거금이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서버를 고의로 다운시키고 입금액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특히 단순히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방식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한국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고객과 선물거래를 하거나 시세 정보를 도박의 도구로 이용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미니형·도박형' 방식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예측해 실현 여부에 따라 손익을 결정짓는 신종 파생상품인 바이너리 옵션과 초기에는 거래소를 통해 다른 고객과 거래가 체결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를 미니형·도박형으로 바꾸는 하이브리드형 HTS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금융업체라는 것을 유념하고 제도권 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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