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경영하라]빅시리즈-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⑦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인터뷰·끝
갈등과제관리시스템 통해 관리 대응 실시간 파악
범위 넓고 복잡해 법률 제정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장이 중심이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 갈등 경영론'을 강조했다. 그동안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갈등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문서 중심의 형식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등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의 예를 들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반구대 암각화 과제가 가장 대표적인 갈등사안이었는데 10년 동안 지속됐던 갈등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참을성 있게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꼽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무상보육료' 갈등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론분열은 물론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갈등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갈등에 접근할 계획인데 이 시스템에는 갈등과 관련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보상패키지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님비(NIMBY, NIMBY, not in my back yard)시설을 설치하면 동시에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를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 등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갈등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관리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경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현장 어젠다-갈등을 경영하라'는 시리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시급한 과제 10개를 지정해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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