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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기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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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운데 선택해야 했던 퇴직연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혼합형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이 통일돼 고객의 금융회사 선택을 돕고 퇴직급여 지급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별로 약관내용이 다르고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가입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을 표준약관에 넣기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개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담긴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해 설정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만 확정급여형의 설정비율은 줄일 수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줄일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운용 금융사는 위반사실이 나타날 경우 근로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마다 달랐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대상을 통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은 수수료 후취방식을 선택했지만 보험은 선취방식으로 다르다"면서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보상하는 지연손해금은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 적용된다. 보험사는 지금까지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해왔으나 은행과 증권사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약관은 이달 중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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