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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주택, 오늘부터 구매신청 접수…알고 보면 혜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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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 500채의 주택매입을 시작한다. 24일부터 28일까지 매입신청을 받는다.


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이 없어도 주택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팔려고 내놓은 후 몇 년째 안 팔린 주택,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경우, 다중채무자이면서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라면 제한없이 매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다면 매입을 해주지 않는다.


내집을 마냥 싸게만 파는 것은 아니다. 가격산정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클 경우 최소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한다.

예를들어 A주택의 매도희망가격이 3억원, 감정가격이 3억1000만원이고 B주택의 매도희망가격이 4억원, 감정가격이 3억9000만원일 때를 가정해 보면, A주택의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은 96.8(3억원÷3.1억원), B주택의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은 102.6(4억원÷3.9억원)이다.


매입 순위는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하기 때문에 A주택(96.8)이 B주택(102.6)보다 우선하고, 모두 매입 목표물량 범위(500순위) 내에 있을 경우 A주택의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인 3억원, B주택의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인 3억9000만원이 된다.


매각 후 살던 집에 계속 살 수도 있다.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살던 집에서 5년 동안 임대보증금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세 전환은 가능하다. 대출상환 후 목돈마련, 월세 부담 등이 걱정된다면 여건에 따라 전세가격의 20~80%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보증금 설정이 가능하다.

지금은 힘들어서 팔지만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팔았던 내 집을 다시 살 수도 있다. 리츠는 5년 뒤 집을 매각할 때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임대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없다. 임대주택 리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액 출자하고, 공기업인 LH가 자산관리를 수행하게 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각 지역본부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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