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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창조경제 활성화 해법 '특허박스'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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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4만 회원사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 정부 제출…"특허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인하해달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계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 3~5월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이다.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기업 현안애로 과제 15건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특허박스 제도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이 이미 시행, 그 성과가 입증된 제도다.


건의문은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 파운드 투자를 발표하고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효과만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연구개발(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또 소방신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과 관련된 소방신제품이 기술개발 속도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출시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의문은 "법령개정을 제때하지 않아 소방용신제품의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정부는 보전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이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적용기준을 20%에서 40%로 완화해줬지만 올해 7월 만료될 예정"이라며 "보전지역에 입지한 공장들이 건폐율 제한으로 공장증설을 하지 못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건의문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가 담겨 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새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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