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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기관 2차 이전"..내년 2월로 두달 '연기'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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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공공기관 세종시 2차 이전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세종시 이전특별위원회(이하 '공무원 노조 세종시 특위)가 당초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이전 시기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도 조정안을 검토, 늦어도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이전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관계자는 12일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장관 및 국무총리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늦어도 7월 초까지 최종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이 연기될 경우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을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타협으로 변경하는 선례를 새로이 남기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말 안행부는 2차 이전 기관 및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이전 대상 기관에 이전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이전 일정은 오는 12월13∼31일로 돼 있다. 대상 인원은 총 5095명으로 중앙기관 6개 부처 3983명, 연구기관 1112명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고용부, 국가보훈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세종시 특위는 지난달 8일 이전시기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전 연기 사유로 경제적ㆍ심리적 고통을 꼽았다. 특위는 12월 이전할 경우 주택시장 비수기로 ▲ 주택보유자는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일시적 1가구2주택 보유 상태가 되며 ▲ 전월세 세입자는 대부분 전월세 계약이 9월, 2월에 만료돼 집이 빠지지 않는 등 고충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12월 이전할 경우 일시적 가족 이산, 자녀 학교 전학 난항, 겨울 한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는 안행부를 방문, 이달말까지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해줄 것을 촉구,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률 상 이전 연기는 문제가 없다. 세종시 특별법에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명교 공무원노조 세종시 특위 위원장은 "국가 주요 시책인 이전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대상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인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조성, 방학 중 이전으로 단독이주 등의 문제를 줄이고 세종시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서라도 2월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전 연기와 관련해 대국민 약속,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정치적 논란 등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세종시 특위는 이전 연기문제를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일단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내년 2월 이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두명을 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공무원은 "12월에 이전하게 되면 전학 문제가 당장 걸린다"면서 "전세 계약 시기도 안 맞아 이전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고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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