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이 발표되면서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최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복적으로 리베이트 행위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과징금을 문 업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5일부터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 횟수와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이 쌍벌제 시행 이후 과징금이 확정돼 인증 결격 기준에 걸리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면서도 탈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리베이트 기업으로 낙인찍혀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탈락된다면 경제적 손실보단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감안하면 탈락돼서 좋을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첫 시도인데, 1차 인증에서 탈락하는 기업은 없도록 추진하지 않겠나"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자체가 침체된 제약업계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기 때문에 (업체를 탈락시키는 건) 분위기상 이로울 게 없다"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신약 개발 등 R&D투자 비중에 따라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하는 등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방침이 포함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업체의 리베이트 과징금 자료를 취합해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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