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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70%만 내도 주택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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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비 완납 안해도 허가 검토··· 건설사 선투자 부담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공공택지비를 완납하지 않고도 주택분양이 가능해진다.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최대 70%를 납부할 경우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과도한 선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땅값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주택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택지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택지대금을 완납해야 사용권을 준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주택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 택지대금 확보 부담이 크다.


정부가 땅값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주택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극심한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일부 건설사들은 택지를 공급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택 분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분양시기가 늦춰지며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원천봉쇄된 채 이자 등 금융비용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LH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토지공급 계약 체결후 자금난 등으로 연체되고 있는 택지대금은 6월 현재 5087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이자부담만 연간 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지 면적으로 따지면 양주 옥정지구 등 58개 필지, 272만5000㎡규모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택지대금 완납전 LH가 사용승락을 해주면 주택 분양을 통해 택지대금 잔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지금도 보증보험 증권 등을 담보로 LH가 택지대금 완납 전 사용승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증기관이 보증을 꺼리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특례제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부지매입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증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데다 향후 주택 분양보증과도 연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70% 등 택지대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에서 대주보가 나머지를 보증해 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대주보가 리스크를 상당부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대주보는 부지매입보증 상품을 취급하다 외환위기 당시 건설사 연쇄부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어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현행법상 보증을 섰다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례법상 순차등기 원칙이 적용돼 부지 소유권이 거래당사자인 건설사에 우선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부도가 나 건설사에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대주보가 소유권을 넘겨 받는게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에 충당되던 분양대금을 택지대금에 사용할 경우 공사비 조달 문제로 완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대주보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차등기 조항을 삭제하고 유사시 대주보가 직접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관 법이 아닌데다 특정 사안을 위해 법의 기본 원칙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주보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해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하반기 중 부지매입보증과 관계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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