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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명의만 빌려줬을 뿐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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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가 30일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삼성그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무는 이날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3차 명단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이 전무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페어퍼컴퍼니인 '에너지링크홀딩스리미티드'는 2005년 6월17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전무 외에도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부인인 윤석화 씨를 비롯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가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 설립 시점은 이 전무가 삼성으로 영입되기 1년 전이다.


삼성그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이에 대한 이 전무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그는 김 전 사장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무는 동아일보 법조 출입기자로 있던 1999년 무렵 처음 김 전 사장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1999년경 김석기 중앙종금 사장이 검찰에 구속됐다가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 직후 김 사장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김 사장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전부터 잘 알던 사이인 고문변호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을 만났으며 당시 그 자리에 후배 기자였던 조원표 사장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2000년 8월 이 전무는 15일간 미국 탐사보도협회 단기 연수를 떠났고 그 사이 김 전 사장이 중앙종금 영업정지 사태로 홍콩으로 출국하고 연락 끊겼다.


이 전무는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2004년 3월 귀국해 동아일보 법조팀장으로 복귀했다"며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2004년 김 전 사장 측의 요청으로 홍콩을 방문해 김 사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5월 홍콩 출장에서 다시 김 전 사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 전무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이 먼저 사업 제의를 한 것은 이 전무가 아니라 후배인 조 사장이었다고 한다. 2000년 초 동아일보에서 나온 조 사장은 당시 김 전 사장의 스카웃 제의를 고사하고 중소 전자상거래업체로 가서 경영을 맡았다.


이후 조 사장은 2005년 무렵 중국 알리바바닷컴과의 투자 문제로 홍콩을 다니면서 김 전 사장과 연락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조 사장도 해외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같이하기로 했다는 게 이 전무의 설명이다.


당시 조 사장은 어차피 이 전무와 함께 김 전 사장을 알게 됐으니 같이 이름을 올리자고 요청했고 이 전무는 투자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조 사장을 통해 여권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전혀 몰랐고 이후에도 아무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단 한푼도 투자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없고 사업 내용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2007년 조 사장에게서 문제의 사업이 진전이 없고 정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김 전 사장과의 연락은 거의 없었고 1~2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전무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삼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이 설립일은 2005년 6월인데 이 전무가 삼성으로 들어간 것은 2006년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에 입사할 무렵에는 문제의 회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페이퍼컴퍼니 이사 등재 사실도 몰랐고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5년간 법조만 출입한 베테랑 기자가 사업의 내용도 모른 채로 본인 명의를 빌려줬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전무는 "2002년 7월~2004년 3월 미국 연수기간에 현지 학교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개의 해외계좌도, 단 1달러의 해외재산도 가진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문제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저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법이 허용하는 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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