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자가혈(血) 치료라 불리는 PRP(Platelet Rich Plasma) 시술을 다른 치료에 끼워넣어 돈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H의원 원장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 본인부담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의원은 환자에게 같은 질병에 대해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RP 시술을 근거로 환자가 낸 돈은 과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심평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허가된 증식치료와 PRP 시술이 별도로 이뤄졌고, 증식치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받았을 뿐 PRP 시술과 관련한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H의원 소속 의사는 2011년 10~11월 3차례에 걸쳐 환자 이모씨의 무릎 부위에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했다.
H의원은 이씨로부터 본인부담금 63만여원을 받았지만, 심평원은 ‘PRP 시술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며 H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PRP 시술은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관절조직이나 피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형용 등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안전·유효성은 국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하면 불법이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는 병원에서 비용을 정해 시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가된 다른 시술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돈을 받고 PRP 시술을 하는 병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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